제1조(목적)이 규약은 소망결혼정보(이하 회사라 함)와 회사에 등록을 마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과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회원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결혼중매를 희망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 본인, 보호자, 또는 관계인등이 회원등록을 하고 회사가 정한 제반 서류제출과 등록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원의 자격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총 7회로 하되, 총 5회까지 미팅을 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서류제출)
①회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회원에 관한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상호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등록회비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습니다.
가.소정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회비를 완납(이하 등록완료라 함)한 후 1회의 미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한 후 회원가입비의 80%를 환불합니다.
나.중도에 환불 요구시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한 후 회원가입비의 70%*(잔여횟수/총횟수)를 환불합니다.
다.4회이상 미팅 후 탈퇴할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라.환불시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제한 후 환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사에서 추천한 상대를 만나기로 한 후 지정시간, 장소에서 신사, 숙녀의 품위를 유지하여 면담을 하고, 상대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②미팅약소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미팅시에는 상대회원의 사전 동의없이 보호자 등 제3자는 동석할 수 없습니다.
④회원은 미팅 후 계속 교제여부 의사 등 그 결과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회원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⑥회원이 결혼날짜가 정해진 경우 결혼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약정된 성혼사례비를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6조(회원자격 박탈)
회원이 다음에 정한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되며 이로인한 책임은 해당회원에게 있습니다.
①결혼을 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 윤리적, 의학적, 법률적 사실을 숨김 경우
②이 규약에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미팅시 약속시간 2회이상 위반하거나 상대회원에게 불쾌감을 2회이상 준 경우
④회원 또는 그 관계인등이 미팅 상대회원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회원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특정회원의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 교제중인 회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원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8조(회비납부 방법)
등록회비는 다음 중 방법을 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회원은 회사에 회원가입과 동시에 별도 정해진 등록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등록회비에는 상담료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담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현금(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
④ON-Line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
⑤각종 카드를 이용한 납부
⑥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분할납부
제9조(성혼)
성혼이 이루어지면 상견례 후 정해진 별도 성혼비를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2주이내에 납부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결혼에 관한 사회의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11조(재판관할 및 준거법)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가 속한 지역의 지방법원을 재판관할로 하며, 소송내용에 따른 해석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